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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 환경법령 위반 폐수배출사업장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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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 폐수배출사업장 19곳 적발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개 사업장에서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도 3건 적발되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 기존 신고사항 외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지역별 점검결과


구분

부산

경남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사천시

함안군

의령군

적발건수

3건

1건

3건

3건

5건

1건

2건

4건

2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라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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