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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 불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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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 불편사항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7월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에 불편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대표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과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했으며, 수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 현장의 불편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변경사항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시스템(수입식품정보마루)과 자동으로 연계돼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도 등록정보가 반영된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은 동일한 사항을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중복 민원 처리 부담이 줄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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