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주거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집' 입주자 모집
기사수정

세종시, 8~22일, 전의면 소재 시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실 5호 임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오는 8일부터 전의면에 위치한 ‘시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은 저소득 서민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시가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20년 최초 공급 이후 총 16호가 운영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년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전용 면적 31㎡ 규모로 임대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공실 5호에 대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가’(생계·의료 수급자 등) 군은 월 임대료 약 6만 원, ‘나’(일반) 군은 약 10만 원이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시는 자격검증 등을 거쳐 10월 초에 입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65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