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홈플러스 근로자·중소 협력업체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 점검
기사수정

홈플러스, (자료사진)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10.(금) 13:30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상황과 7.3일 발표한「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 재경부(제1차관 주재),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감원 등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7.3~7.9일 간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전담자를 통해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통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6월 임금 333억원 체불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체불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8,758건, 397억원 지원(‘25.3.4~’26.7.7.)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이뤄졌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7.3~7.8일 간 총 45건의 경영애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인 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7.10일 수정공고, 7.15일부터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하였다(7.6일). 아울러, 7.6일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산은, 기은 등)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긴급경영안정자금 175건, 63억원(‘25.3.4~’26.7.7.)

 ** 상환유예·만기연장 7,588건, 5.1조원 지원(‘25.3.4~’26.7.3.)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피해상황을 지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66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