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건 → (’22) 932건 → (’23) 1,919건 → (’24) 1,211건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25.12~6월)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