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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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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어제(20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클러스터 지정이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에도 입지 선정의 평가 근거나 검토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가 오롯이 산업적 타당성과 명확한 근거에 따라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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