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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규제 완화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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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현장 여건에 맞는 소음기준 적용,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의 경우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광역상수도·고압전신주 등 기반시설이 인접한 경우가 많아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고속도로나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포공항 소음영향권에 속한 부천시 고강동 일대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으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처럼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일수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운 이중고를 겪는다고 강조한다.

 

이에 서 의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사업구역이 좁은 소규모정비사업일수록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함께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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