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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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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

정부·지자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마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설비 설치·운영, 주민참여 조직 구성, 전력계통 연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지정, 수익의 배분 및 사용, 사후관리와 평가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풍력 소득마을 등으로 끊임없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 사업이 법제화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도와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환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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