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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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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까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업소 등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계곡,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은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와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에선 쌀·배추김치·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에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음식점과 판매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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