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자살 위험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앞으로는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국가가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 위험장소에는 맞춤형 안전시설과 감지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충해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구조와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위기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우선,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이 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하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장소는 접근성이나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살장소를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펜스, CCTV 등 자살예방시설 역시 개별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산발적으로 설치돼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빈도와 장소별 특성을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장소를 선별,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통계 생산과 정보 공유, 시설 설치,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장소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소별 관리방안 : 건물
먼저 자살 시도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공공부문의 관리와 시설 개선이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과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그동안 해당 장치는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왔으나, 앞으로는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에도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3년간 옥상 투신이 반복 발생한 건물의 위험도를 검토하여 ’27년 상반기부터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개방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옥상은 일률적으로 폐쇄하기보다 옥상정원 활용, 생명존중 캠페인 등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옥상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관련 협회, 전문가와 함께 의료기관 자살예방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