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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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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징금 상한 1,080만원 그쳐 ‘솜방망이 제재’ 지적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등 위반사실 공표 제도 신설

서영석 의원, “사회 망가뜨리는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 단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해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투약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마약 밀매로 규정하며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처럼 지금의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마약류 관리의 경각심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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