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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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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품목별 위반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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