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8년 11월 16일(목)에 시행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하였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금)에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하여 응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내용
□ 시험 일정
◦ (시험 시행일) 2028. 11. 16.(목)
◦ (성적 통지일) 2028. 12. 8.(금)
□ 시험영역 및 출제형식 등
◦ (시험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 (응시과목 선택)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
- 단,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하여야 함
◦ (출제형식) 객관식 5지선다형
- 단,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
□ 성적통지
◦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절대평가)되고,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상대평가)
□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자의 당해 연도(’29학년도)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3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단,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연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