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울리던 이른바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든든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랐다. 이들은 실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가입비나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금전을 챙긴 뒤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으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대안에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자격 제한 ▲자격 없는 자의 계약금 등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반영되었다.
이번 대안의 통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유사 투자 행위와 기만적인 조합원 모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예비임차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악용해 시민의 피 같은 재산을 앗아가는 불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대안 통과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 현장에서 반복되던 서민 주거 및 금전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