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수정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에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 등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

 

 특히 변화된 산업구조, 업종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신규 편입하고, 발전업종의 급전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배출부과금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 전문가, 통합허가 대행업자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대기·수질 1·2종)에 적용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한다.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4년까지 총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73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