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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지난 3년간 69회 중 대면심의 2회뿐… “도민 알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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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위촉위원 구성도 논란…“형식적 위촉위원 비율 넘어 실질적 독립성 확보해야”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경기도에서 사실상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심의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69회의 심의회 가운데 대면 회의는 단, 2회(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차례 대면 회의가 개최됐을 뿐, 2025년 26회와 2026년 7월까지 17회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할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심의를 기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면심의는 예외, 서면심의가 사실상 기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제11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사유가 법률상 타당한지,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더 큰지,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처리부서에 직접 질문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서면심의에서는 위원 간 토론이나 질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서면심의가 상시화될 경우 담당 부서가 작성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찬반을 표시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심의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조차 확인 어려워

 

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경기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심의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검토자료”라며 공개될 경우 처리부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이 어떤 자료와 근거를 제공받아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했는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인 만큼,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도 대면심의 원칙으로 제도 개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면심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대면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 회의로 운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대면심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부 위촉위원 ‘비율’은 충족…실질적 독립성은 의문

 

위원 구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2명, 변호사·교수 등 위촉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있다. 경기도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한 법정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위원 5명 중 1명은 2022년까지 경기도 국장을 지낸 뒤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까지 역임한 경기도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형식적으로는 위촉위원이 5명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현직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 3명 포함돼 있어, 행정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순수 위촉위원은 4명에 그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때 해당 기관이나 산하기관의 현직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도 가급적 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외부 전문가로 전직 공무원이 아니라 정보공개·기록관리·언론·시민사회·데이터·행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적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가운데 선임하고, 전체 위원 11명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1명으로 심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다시 심의하는 기구의 위원장을 해당 기관의 고위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외부 위촉위원에도 전직 고위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위원 구성의 형식적 요건을 넘어 심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행정편의 아닌 도민 알권리 중심으로 정상화해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경기도에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가운데 위촉 ▲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의 현직·전직 고위 공무원 외부위원 위촉 가급적 배제 ▲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 위촉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 심의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다시 한번 외부의 시각에서 검토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라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97%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토론과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형식적인 외부위원 비율을 충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실질적인 심의 기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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