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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 매립시설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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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민간 매립 사업장 4곳과 업무협약

- 낙동강청, 민간 매립 사업장 4곳과 업무협약...7.6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

- 연간 온실가스 4,498톤 감축 기대, 소나무 191만 그루 심는 효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25일 관내 4개 민간 매립 사업장(㈜창원그린, ㈜코엔텍, NC울산㈜, NC부산㈜)과 함께 ‘매립시설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최종복토 이후 지반 안정성과 침출수 관리 등 사후관리 여건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어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 제한적인 용도로 활용되거나 별다른 활용 없이 관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활용도가 낮은 매립시설 상부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했고, 검토결과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판단해 민간 매립 사업자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는 이러한 제안에 공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매립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 가동 시 연간 약 4,498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나무 약 19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수준의 탄소흡수 효과에 해당된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7] 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 산림에서의 탄소순흡수량 국가 표준(국립산림과학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설치가 완료되면 인센티브 혜택(행정처분시 감경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매립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선도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매립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우리 정부가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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