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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중고차 살 땐 자동차365로 침수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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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중고차 살 땐 자동차365로 침수 여부 확인하세요”

- 자동차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정보 5종 무료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365(car365.go.kr)를 통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 대상 중고차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며, 국민 누구나 중고차의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침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세 대비 과도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 파악한 정보 등 총 5개 항목이다.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올해 뿐 아니라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자동차까지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구매 전 조회해 볼 것이 권장된다.

 

 TS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에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의 변수에 따른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24.8.14.부터 300만원 → 1,000만원 이하로 강화

 

또한,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를 위해 침수 이력 등 중대한 항목 점검 오류 발생 시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신설하고 무과실 제재하여,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폐단을 근절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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