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원산지) | 수입량 (포장단위) | 포장일자 (소비기한)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 (mg/kg) | 결과 (mg/kg) | |||||
(유)태림에스엠 (서울 송파구) | 목이버섯 |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 (중국) | 8,350kg (1kg) | 2026.1.14. (포장일로부터 2년) | 카벤다짐 | 0.01 이하 | 0.24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