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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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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포장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유)태림에스엠

(서울 송파구)

목이버섯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

(중국)

8,350kg

(1kg)

2026.1.14.

(포장일로부터 2년)

카벤다짐

0.01 이하

0.2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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