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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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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서울 구로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카벤다짐’, ‘아세타미프리드’이다.

 

    * 카벤다짐 :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

   ** 아세타미프리드 :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포장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주)태양무역

(서울 구로구)

목이버섯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

(중국)

6,900kg

(1kg)

2026.5.26.

(포장일로부터 2년)

카벤다짐

0.01 이하

0.17

성민통상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백목이버섯

GUTIAN YUMEIJIA FOOD CO.,LTD

(중국)

2,880kg

(1kg)

2026.4.2.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

아세타미프리드

0.01 이하

0.05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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