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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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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강준하입니다. 

 

 먼저, 주말인 일요일에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 또 브리핑을 준비해 주신 법무부 대변인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배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과장인 조아라 부장검사, 양준열 검사, 송홍석 사무관, 조계진 법무관, 정승희 전문위원, 임강우 전문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 간의 국자...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 절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먼저 이번 결정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경과와 세부 내용을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12일 토요일 오전 5시 25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9월 11일 오후 4시 11분이... 25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청구인 '펑전 민'이 2024년 9월 신청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전부 승소하였고, 2024년 5월 31일 자 우리 정부가 승소한 원 중재판정은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우리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취소 절차 중재비용 42만 6,751달러, 한화로 약 5,700... 5,7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2024년 5월의 원 중재판결의 본안심리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했던 본 ISDS 사건에서 이번 취소 절차까지 모두 완승하였습니다. 

 

 즉, 최초 약 2조 원에 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한 원 판정을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지켜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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