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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 합리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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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사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 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는 주민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지만, 현행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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