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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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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원지 표시 사례 


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7.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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