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7.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