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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줄도산' 공포 덮친 노동현장… 상반기 임금체불 16.6%는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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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경영악화로 인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아예 문을 닫아버린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체불임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져 노동자들이 치명적인 생계 위협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 원에 달했다.

 

■ 임금체불의 74.2%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 직격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 9,247억 원 중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무려 6,857억 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725억 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마저 3,132억 원의 체불액을 기록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이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휴·폐업 체불액 1,531억 원(16.6%) 돌파… “사장님도, 돈도 사라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발생하는 ‘휴·폐업 임금체불’의 급증세다. 올해 상반기 가동상황별 체불 현황을 보면,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7,716억 원이었으나, ‘휴업’과 ‘폐업’ 상태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무려 1,531억 원(휴업 454억 원, 폐업 1,076억 원)에 달했다. 전체 체불액의 16.6%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닫을 위기에 처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3년 상반기(6월 말)의 휴·폐업 체불 비중 7.4%(577억 원)와 비교하면 비율로는 2.2배, 절대 금액으로는 약 2.6배나 폭등한 수치다. 작년 말(2025.12.) 기준 11.3%였던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16.6%로 급격히 치솟은 것은 영세사업장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휴·폐업 사업장의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아니면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대지급금 수요 폭증에 따른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해철 의원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이 곧바로 휴·폐업과 악성 임금체불로 직결되는 최악의 악순환이 통계로 확인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장이 폐업해버리면 노동자는 임금을 달라고 호소할 대상조차 잃게 되어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을 묻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대지급금 재원 확충과 신속한 선제적 권리 구제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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