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 불공정행위 감점기준 대폭 강화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월 21일(월)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뇌물‧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인도 평가에서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항목입니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기준은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천만 원 이하의 뇌물과 같은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감점 수준이 낮아 제재 및 예방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보다 1.5배 상향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부과점수는 뇌물의 경우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점 배점도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현행(~을) | 개정(~으로) | |
부과 점수 | 뇌물 | 2~10점 | 5~20점 |
하도급 불공정 | 3~5점 | 7~10점 | |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 5~10점 | 10~20점 | |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 | 5~10점 | 5~20점 | |
감점 배점 | -0.5~-2.0점 | -1.0~-3.0점 | |
알선․청탁 | 감점 기준 없음 | 감점 기준 신설 |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