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농어업 분야 국세·지방세 등 주요 특례 일몰 정비
- 군 부대 공급 ‘한국산 원산지인증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도 신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국세·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2일(화)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업용 기자재와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제도의 일몰기한이 서로 다른 시점으로 규정돼 있어 농어업인이 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도 농어업 분야 세제지원의 효과와 존치 필요성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개정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및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군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는 가공식품 가운데 원산지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김성범 의원은 “농어업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제지원 역시 농어업인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제각각인 일몰 시점을 정비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정부도 농어업 세제지원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지원이 현장에서 실제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