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망자 2023년 3,661명→2024년 3,924명…1년 새 263명(7.2%) 증가
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확인…생전 발굴·상담·지원 이력은 별도 대조 안 해
올해 2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향후 위험군 발굴·지원에 활용
서영석 의원 “사망 전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예방정책 평가·보완 가능”
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연령과 일부 사회보장 이력을 파악하고 있지만,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전화·방문상담을 받았는지, 이후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2년 새 365명(10.3%)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도 같은 기간 6.9명에서 7.7명으로 0.8명(11.6%) 늘었다.
2024년 기준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 50대가 1,197명(30.5%)으로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남성은 3,205명으로 전체의 81.7%였다.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성별·연령·자살 여부와 일부 사회보장 이력을 파악하고 있다.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도 관련 행정정보와 대조해 확인하고 있으며, 2024년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1,462명이 사망 전 1년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인됐다.
반면 고독사 사망자가 생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이후 읍·면·동에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았는지, 통합사례관리나 긴급복지 등 실제 지원으로 연계됐는지 여부는 사망사례와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고 있다.
고독사 사망자의 생전 경제·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에 활용되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생전 고용상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직이나 사업상 변동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구 형태와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한적이다. 법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에서 1인가구 요건이 제외됐지만 현재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사망 원인 역시 자살 여부 외에는 세부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2월 27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종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자체 상담과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향후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지원 과정 관리에 활용될 예정인 만큼,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상담·지원 이력을 사후 대조해 예방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 실태조사는 사망자의 숫자와 특성뿐 아니라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상담과 지원으로 연계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실제 고독사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새로 도입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앞으로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상담·지원 이력을 연계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