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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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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홍보 자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8.3.3.)’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일정ㅣ

 

상 시


’26.11월


’26.12월


’27.1월


’27.2월


’27.3.3.

연 간

상시추천*

적격여부

검 증

포상규모

협 의

공 적

심 의

재경부

행안부

추 천

포 상


   ①추천마감일(’26.10.16.)까지 추천된 자 → ’27년 제61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②추천마감일 이후 추천된 자 → ’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기준ㅣ

 

구 분

선정 기준

사

업

자

법 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개 인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자 


 ※ 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총결정세액 기준 없음

 

 ㅣ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요건ㅣ

 

구 분

내 용 

①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 공표된 사업장(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명단공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②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된 자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으로 행정지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결정된 자

▪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자

▪ 명의위장 사업자등록한 자 또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한 결정을 받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한 자

▪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③

○사치·향락·퇴폐 조장업소를 영위하는 자

④

○사후검증으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ㅣ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정부표창 우대정책 협업 내용ㅣ


혜택 제공방향

주요 내용

중기부→국세청

국세청장 표창(모범납세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국세청→중기부

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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