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검사기관 |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경기도 광주시) | 황새치 (기타 수산물가공품) | 2026. 01. 05.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10kg | 50kg | 카드뮴 0.3mg/kg 검출 (0.2mg/kg 이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