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기사수정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안내 포스터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콜센터 1833-9085),
 *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82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