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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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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①㈜금양, ②㈜아센디오·회사관계자와㈜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태율회계법인), ③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금양

회사

7,633.0백만원

대표이사 등 6인

1,521.9백만원

㈜아센디오

회사

733.7백만원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백만원

태율회계법인

80.0백만원

선진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2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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