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①㈜금양, ②㈜아센디오·회사관계자와㈜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태율회계법인), ③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금양 | 회사 | 7,633.0백만원 |
대표이사 등 6인 | 1,521.9백만원 | |
㈜아센디오 | 회사 | 733.7백만원 |
前공동관리인 등 3인 | 157.9백만원 | |
태율회계법인 | 80.0백만원 | |
선진회계법인 | 선진회계법인 | 22.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