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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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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재난 경보 장비, 비상 대피로 등 안전시설의 보강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에 긴급하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구역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 재난 경보 장비 보강·설치, 비상대피로 구축 등을 위한 서면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항시가 포함되자, 주민 보호 비상 대책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의 80%를 일반회계, 20%는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해왔다. 

 

 다만, 포항시가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재난 경보 장비·대응물자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고, 대피로 또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다수 차량의 동시 대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은 예산의 교부 및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 재난 대응 장비와 시설을 보강 및 설치하고, 비상대피로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 교체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하고, ▴올해 12월까지 비상대피로 보강·구축 등 도로 건설·관리계획을 위한 방법을 협의하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특히,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및 비상대피로를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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