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한국전기안전공사 손 맞잡는다
기사수정

학교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자료사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15일(목)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법정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다.


 ※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 원 내외


 구체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외에도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는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하여 매년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화재위험 등의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기점검 성격의 법정검사를 ‘상시 예방관리형’으로 확장하여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가 태양광 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83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