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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나랏돈은 줄 새고, 서민 민원은 방치하고, 출퇴근 기록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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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전국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들이 국가 보조금인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를 허술하게 지급하고, 임금체불 등 서민들의 생계가 달린 민원 사건은 수백 일씩 방치하는 등 총체적인 방만 행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유연근무제를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공가를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복무 기강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5~2026년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지방 관서에서 ▲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관리 부실 ▲ 신고사건 장기 방치 및 결재일 조작 ▲ 사업장 감독 및 과태료 부과 소홀 ▲ 복무 기강 해이 현상이 공통적이고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주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방청의 지급요건 확인 소홀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2025년 감사에서는 진주, 부산북부, 구미지청, 2026년 감사에서는 보령, 서산, 대전, 서울북부, 서울남부, 서울관악지청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근로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구직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국고 누수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자들의 시급한 신고사건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행태도 드러났다. 짧게는 수십 일에서 길게는 586일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방치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처리를 수백 일간 미루는 등 늑장 행정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다수의 지청에서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민원 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또는 소홀로 소급인가가 불가한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인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인·허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 감독 업무 역시 부실했다. 사업장 감독 후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지연하거나, 시정기한 경과 후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되었음을 이유로 범죄인지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관련 기준이나 감경 규정을 착오 적용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과소 또는 과다 부과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 직원들의 해이해진 복무기강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시스템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퇴근시간 보다 늦거나 빨리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지각·조퇴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는 행태도 적발됐다.


또한 법적으로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격지 전보나 법정 건강검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가'를 편도 4시간 미만 소요되는 사용되는 전보 발령이나 개인적인 자발적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부적정한 복무실태도 확인되었다.


박해철 의원은 “2025년, 2026년 감사 결과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 전반에 뿌리내린 행정 편의주의, 안일한 업무 태도, 도덕적 해이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나랏돈은 눈먼 돈처럼 새어 나가고 노동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캐비닛 속에 방치되는 동안, 직원들은 유연근무와 공가를 악용해 자신의 편의만 챙겼다”며,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방청의 방만 행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안을 마련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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