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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특혜·불법 난무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은 연 1천만 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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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특혜 행정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자유표시구역(코엑스, 명동, 광화문, 해운대 등)의 확대와 함께 빛공해 민원(전체 71건 중 41건, 57.8%)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 옥외광고물 행정의 주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안전 문제를 짚었다. 명동 중앙길의 지주형 전광판(미디어폴)은 광고물 하단 높이가 3.8m로 설치되어 있어, 소방 사다리차 및 방수탑차의 기본 통행 높이인 4m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비상시 대형 차량과 긴급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전광류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측면의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일자(2025년 5월 29일)보다 무려 8개월 앞선 2024년 9월에 옥외광고물 심의 및 허가가 이뤄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불법 허가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동종 광고물 간 이격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르면 30㎡ 이상의 동종 디지털 광고물은 수평거리 200m 이상 이격해야 하나, 강남역 사거리는 불과 2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허가되었다. 또한 잠실역의 경우 A지점이 2022년 심의를 통과하고 4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탓에 B지점의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1년에 최대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이행강제금은 연 회당 500만 원 이하, 연 2회까지로 연간 최대 1천만 원에 불과해 불법 광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법이 가능한 이유는 모두 돈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몰랐는지, 알고도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한 것인지" 물었다.

 

심의 체계의 독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2020년부터 운영된 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연임하고 있으며, 광고업 현업 종사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심의 과정의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업 종사 위원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많은 이권이 발생하는 사업일수록 엄격한 공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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