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희승 "SAF 혼합의무'30년 목표, 올해 안에 확정해야""
기사수정

항공 부문 탈탄소의 핵심 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무비율 확정과 원료 확보, 생산자 지원 등 산업 기반 조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산업통상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SAF 산업 기반 조성 대책을 요구했다.


SAF는 폐식용유 등 지속가능한 원료로 생산해 기존 항공기와 급유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연료다. EU는 지난해2%를 시작으로 '30년 6%, '50년 70%까지 혼합의무를 시행 중이고, 영국('30년 10%)·일본('30년 10%)·싱가포르('27년 1%)도 의무화에 들어갔다. EU·영국은 과징금과 탱커링 금지 같은 이행장치에 생산자 수익보장·생산 세액공제 같은 지원책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산업부·국토부 합동으로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의무혼합비율을 '27년 1%, '30년 3~5%, '35년 7~10%로 제시했으며, 민관 협의체인 SAF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계1위 항공유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의무화 '결정'만 해놓고1 년이 지나도록 원료·설비·지원 등 후속 절차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목표를 3~5%의 범위로 열어둔 채' 26년 중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SAF 전용설비는 1기에 약1조 원, 건설에 3~4년이 걸리고, 3%냐 5%냐에 따라 국내 수요가 수십만 톤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의무목표를 확정해 줘야 산업계도 투자 규모를 정하고 '30년 공급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고 질의했다.


 현재 상용SAF는 폐식용유 등 폐유지가 원료여서 원료 확보량이 곧 생산능력이다. 그런데 국내 폐식용유 수출은 '23년 3만3천톤에서 '24년 7만6천톤으로 늘었고, '25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5천톤으로 급증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다. 그중 71%가 미국으로 나가면서 국내 가격은 리터당 900~1,000원에서 1,500원대로 뛰었다. 박 의원은 중국은 수출 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인도네시아는 수출허가제로 자국 원료를 묶어 두는데 우리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료 수급 통계도 부처마다 달랐다. 국내 폐식용유 수급 규모가 산업부 20만 톤, 환경부 통계 10만7천 톤, 업계 추정 30만~37만 톤으로 제각각인 것이다. 박 의원은 로드맵 발표 당시 원료 수급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27년과 '30년 의무이행에 필요한 소요량 대비 국내 조달 가능량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밝히라고 질의하고, 원료 수급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결정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도 과제로 제기했다. 민관 협의체인 SAF 얼라이언스가 항공사·정유사 등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원료와 전용설비로 SAF를 생산할 대체석유사업자까지 포함해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혼합의무는 정유사에 부과되지만 1조 원짜리 전용설비는 대체석유사업자가 도입하는 구조인데, 로드맵이 약속한 신규투자 정책금융이 1년째 '검토 중'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미국의 45Z(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나 생산자 수익을 보장하는 영국과 달리, 우리 세액공제는 투자 초기 수익이 없는 기업에는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생산량 비례 직접 지원이나 환급형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업계가 희망하는 '27년 시행시기 연기가 현실화되면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전용설비에 투자한 기업만 손해를 떠안게 되므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국산 SAF 구매 보장 등 판로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인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국가정책의 신뢰가 선다는 취지다.


박희승 의원은"SAF는 기후 대응이자 우리 정유·바이오 산업의 다음 수출 품목"이라며"수입SAF와 수입 원료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원료 관리, 정책금융, 얼라이언스 확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85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