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차은철)은 가을철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에 대비해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가을철에 대비해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비산먼지’란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야적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전북지역의 경우 연간 약 20,746톤(TSP 기준)이 발생·배출되고 있으며, 전국 총 배출량 약 280,330톤 대비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총 부유먼지):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 양
이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시멘트제조업 등 36개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약 30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세륜·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방진덮개 설치·운영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육안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전역을 빈틈없이 촬영·점검할 예정이며, 억제시설 설치·조치가 미흡한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요청하고, 억제시설 미설치나 조치 미이행 등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차은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12월부터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방진덮개 설치와 살수·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