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은 10.27.(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①(회계분야)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②(법률분야)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③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였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혁신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