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제19차 정례회의(’26.10.28일)에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으며,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