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10월 28일(수)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뿌리 뽑는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단속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相生) 행정’으로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을 동시에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