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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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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총괄사업관리자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민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있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절차와 동의 요건, 행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구역별 지원 체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일수록 주민과 행정,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기성시가지 연계와 도심 활성화,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요건·절차·동의방법 등을 사전에 상담·안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에 갈등 조정과 주민 교육·상담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비지원기구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역별 전담자 지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김우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정비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이 사업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받으며,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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