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5일 ∼ 6일 세종·경기·충남·충북·경북 등 사과·배 주산지에서 발생한 과수 꽃눈 저온피해와 5월 6일 ~ 7일 전남 보성군 녹찻잎 탈색 등 늦서리 피해를 입은 2,196호의 농가에 총 8,372백만원(저온 7,877, 서리 495)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 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피해 발생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6월 중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금년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두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