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특히,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