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지역주민 공지 또는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지자체)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38개 폐석면광산 중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며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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