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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 2억 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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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mg)'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프로코밀’은 155.5mg/g, ▲‘킹파워 스프레이’는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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