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2024년) 12월에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 2024년 12월 12일에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녹색 경제활동(녹색여신) 판단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차 양성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진행되며, 교육의 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다. 2차 양성 교육은 11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녹색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이를 촉매제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 및 녹색금융 상품 개발 등 기후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