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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폭염·한파 견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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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 견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의 권리… 서왕진 의원, 에너지 기본권 강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성료


필수 에너지서비스 보장기준 마련, 공급중단 보호 및 국가 책임 법제화 등 제도 개선 논의

현행 단편적 요금 지원 한계 지적… 주거·건강·지역 여건 반영한 통합 보장체계 촉구

서왕진 의원, “에너지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전환… 국가 보장 책임 및 필수 서비스 기준 법제화에 최선 다할 것”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에너지 기본권 강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에너지복지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대상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등 비용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지역별 에너지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존 지원체계만으로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왕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냉난방과 조명, 취사 등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에너지복지를 단순한 시혜적 지원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의 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는 에너지 기본권을 필수 에너지서비스 접근권과 에너지전환 과정의 참여권·정보권·편익공유권으로 확대하고, 소득과 주거·건강·지역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 취약성 판단 기준과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에너지’ 개념 도입을 제안하며, 필수 에너지서비스의 최소 보장기준과 국가의 보장 의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중단 방지 조치 등을 「에너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양동춘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조윤재 신한대학교 대학원장이 참여해 현행 「에너지법」의 한계를 짚고, 최소 에너지서비스 보장기준과 국가의 이행 책임, 취약계층 지원체계 개선 등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앞서 서왕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에너지빈곤의 정의와 최소에너지를 공급기준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장 책임에 기반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이다. 

 

서 의원은 “에너지 기본권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에 힘쓰고, 요금 지원과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에너지복지 체계를 만드는 데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 의원과 (사)환경정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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