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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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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함양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서 공고일(2025년 1월 13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등이 있으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TV, 냉장고 등)과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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