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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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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설 명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24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엔 영덕군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가 함께 했으며,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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