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특사경 / 신학기 맞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실시!
기사수정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7)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03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